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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5099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679,502원 및 그 중 24,351,676원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0. 12. 12. 신한카드 주식회사(구상호 : 엘지카드 주식회사)의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그 신용카드대금은 2009. 2. 27.경부터 연체되기 시작하여(연체이율 17%), 2014. 11. 12.자 기준으로 원금 12,927,676원, 연체이자 29,076,642원 합계 42,004,318원이 남아 있다.

나. 피고는 2002. 5. 13.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여 2005. 1. 27. 위 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론’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금은 2014. 11. 12.자 기준으로 원금 11,424,000원, 연체이자 20,251,184원 합계 31,675,184원이 남아 있다.

다. 원고는 2009. 4. 10. 위 신한카드 주식회사와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위 각 채권을 양수받고 그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소송 중인 2015. 2. 5.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대금 및 대출금의 잔존 원리금 73,679,502원(= 원금 24,351,676원과 확정이자 49,327,826원) 및 그 중 위 원금 24,351,676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4.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약정 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제3자가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 대출관련서류에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직접 서명ㆍ날인하였다면 제3자는 자신이 그 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임을 금융기관에 대하여 표시한 셈이고, 제3자가 금융기관이 정한 여신제한 등의 규정을 회피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할 의사가 있었다

거나 그 원리금을 타인의 부담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