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2,59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5.부터 2017. 4.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체류기간 2013. 3. 25.부터 2016. 4. 30.까지의 비전문취업(E-9)비자를 승인받아 국내에 입국하였고, 2013. 12. 27. 피고와 사이에 기간을 2013. 12. 27.부터 2016. 4. 29.까지, 월 통상임금 1,145,000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금속단조 제조 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5년 12월경부터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여러 차례 비자연장을 요청하였고, 그 때마다 피고의 대표이사는 “해 주겠다”라고 답변하였다.
다. 피고의 직원은 2016년 4월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방문하여 원고의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재고용허가를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2016. 3. 31. 내국인 근로자 퇴사와 임금 체불 때문에 재고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을 알고 재고용허가를 신청하지 않았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비자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다. 라.
결국 원고의 취업활동기간은 2016. 4. 30. 만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외국인 근로자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하여 2년 미만의 범위에 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1. 제8조 제4항에 다른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 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