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1.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D생, 지적장애 3급)의 아버지이고, 피해자의 친모와는 이혼하여 혼자 피해자를 돌보며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경 광주 서구 E(이하 상세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갑자기 피해자(당시 10세)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전문진술이어서 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1.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C을 만진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C의 신체를 만졌다
하더라도 이는 애정 표현 과정에서 가슴을 만지거나 팬티의 청결 상태를 확인한 것일 뿐, C을 추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C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C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고 판단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저녁에 잘 때 TV가 있는 방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가슴을 만졌다.
손으로 그냥 만졌다.
쉬하는 곳 거시기 도 만졌다.
팬티에 손 넣고 만졌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이 만지고 멀리 갔다.
피고인이 ‘계속할 거야.’라거나 ‘이제 안한다.’고 했다.
”는 취지로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은 물론 “슬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