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669,2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2020. 1. 9...
인정사실
원고는 부산 서구 A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2017년 12월경 부산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A건물 D호(이하 ‘D호’라 한다)를 매수한 사람이다.
A건물 관리규약 제13조 제1항은 ‘관리주체는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채권을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D호에 대하여 부과된 관리비 중 미납된 금액은 2015년 4월부터 12월까지 1,504,756원, 2016년 2,081,172원, 2017년 2,096,731원의 합계 5,682,659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4,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D호에 대하여 전 구분소유자가 미납한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관리비는 8,808,770원이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미납관리비는 그 구분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808,77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현 구분소유자에게 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원고는 D호의 전 구분소유자인 ‘주식회사 E’에게는 관리비징수를 한 흔적이 없고, ‘F’에 대하여는 가압류를 늦게 하여 징수에 실패하였다.
이를 피고에게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피고가 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구하는 8,808,770원에는 공용부분 관리비 뿐 아니라 전유부분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판단
관련법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