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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2 2017노85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도 거액인 점, 해외 회사에 취업하려는 학생들 로부터 그들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하여 돈을 편 취한 범죄로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들의 해외 인턴 취업을 위하여 절차를 진행한 부분도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져 결국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확고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 중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을 대위 변제한 F 대학교에 합의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피고인이 가입한 인허가 보증보험의 보험금으로 피해가 보전될 수 있도록 협조한 점, 이 사건 범죄와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F 대학교의 인턴 취업 담당직원인 E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 는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