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68,514,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2018. 8. 7.까지는 연 6%, 그...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피고는 2017년 10월경(계약서는 2017. 10. 25. 작성되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배추를 1kg 당 430원에 납품하되, 규격출하(수확한 배추의 바깥쪽 잎 약 2겹 정도를 벗겨내는 작업을 한 후 피박스에 담아 출하하는 방식)의 경우 실제 납품 중량 전부를 납품 중량으로 인정하고, 산물출하(수확한 배추의 뿌리 부위만을 절단한 채 망에 담아 출하하는 방식)의 경우 실제 납품 중량의 85%만을 납품 중량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추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배추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배추 납품계약에 따라 2017. 10. 13.부터 2017. 12. 2.까지 총 824,475kg 의 배추를 납품하였는데, 그중 709,035kg 은 규격출하 방식으로, 115,440kg 은 산물출하 방식으로 납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계약서에 납품단가 1kg 당 430원은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배추 납품단가에 관하여 원고가 납품한 배추가 피고에게 도착할 당시의 시세대로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6601 판결 등 참조),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 가을배추납품계약서 제2조 제3항에는 배추 납품단가가 1kg 당 43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