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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31 2018노397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기계업자인 B과 공모하여 이미 설치되어 있던 총 6대의 공장기계를 새로이 구입하는 것처럼 대부업체인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를 담보로 기계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9,7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나아가 담보물인 공장기계에 대한 보관 임무에도 불구하고 그 중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처분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 단계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금액이 일부 남아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실질적인 피해원금은 사기 편취금 9,700만 원이라 할 것인데, 원심 단계까지 공범과 함께 5,02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변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1,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편취금원 중 상당 부분을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등 피고인 회사의 운영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앞서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