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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0 2012가합5139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각 선박건조계약에 관한 선수금 반환채무는...

이유

1. 인정사실 매수자 (인수자) 계약일 (인수일) 선체번호 매매대금 (USD) 인도일 R/G 발급일 피고 B 2007. 10. 22. E 25,000,000 2010. 11. 30. 2007. 11. 28. C (피고 B) 2007. 6. 14. (2008. 5. 28.) F 25,000,000 2010. 2. 28. 2007. 8. 28. D (피고 B) 2007. 6. 14. (2008. 5. 28.) G 25,000,000 2010. 3. 31. 2007. 8. 28. 피고 B 2007. 10. 22. H 25,000,000 2010. 8. 31. 2007. 11. 28. 피고 B 2007. 10. 22. I 25,000,000 2010. 12. 31. 2007. 11. 28. 원고는 피고 B 및 C회사(C 이하 “C”이라고 한다), D회사(D 이하 “D”이라고 한다)와 13,000DWT급 화학제품운반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분할금에 대하여 한국산업은행의 선수금 환급보증서(Refund Guarantee. 이하 “R/G”라고 한다)를 발급받아 주었다.

피고 B은 2008. 5. 28. C, D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선박 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하였다.

피고 B은 2008. 6. 26. 피고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로 표시한다)로부터 위 각 계약의 1차 분할금(각 2,500,000 USD) 합계 12,500,000 USD를 대출받아 원고에게 1차 분할금으로, 또는 C, D에 계약인수 대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리고 그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 우리파이낸셜㈜에 위 각 선박건조계약상 매수인의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나 이익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이전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해 원고의 동의를 받았다.

이후 2008년 하반기 리만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로 물류 이동량이 줄어 벌크선 운용에 따른 이익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고, 피고 B은 선박건조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인수자를 찾기 어려웠다.

선체번호 매매대금(USD) 인도일 E 18,000,000 2011. 7. 8. F 18,000,000 2011. 8. 22. G 18,000,000 2011. 4. 11. H 18,000,000 2011. 5. 24. I 18,000,000 2011. 10. 10. 그 후 약 1년 5개월이 지난 2009.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