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4194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6.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