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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1 2020나59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9. 29.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2019. 9. 29., 이자율 ‘기준금리 9%’, 지연배상금률 3개월 미만 ‘대출이자율 8%’, 3개월 이상 ‘대출이자율 9%‘, 최고지연배상금률 17%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한 사실,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2019. 9. 5. 기준으로 12,568,580원(= 원금 8,296,803원 이자 4,271,777원)이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2,568,580원 및 그중 8,296,80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면책항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위 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