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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19 2017구단70307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사람들로서 1996. 11. 22.경 ‘망간뇌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1997. 7. 7.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들은 서울행정법원 1998구7175호로 피고의 위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0. 1. 28.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들의 용접 업무와 망간 중독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의 망간뇌증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였고, 원고들은 1997. 4. 7.부터 2016. 6. 30.까지 요양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경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2016. 12. 31.까지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각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9. 원고들에게 ‘2016. 6. 30.까지 치료 후 증상고정으로 요양을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각 진료계획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다시 2017. 5. 30. 피고에게 요양기간을 ‘2016. 7. 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한 진료계획서를 각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8. 원고들에게 ‘2016. 6. 30. 이미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이유로 위 각 진료계획을 불승인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들은 2016. 7. 1.부터 현재까지 합병증 등 예방관리 규정에 따라 합병증 예방진료를 받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