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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71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9CC 대림 에이포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 10: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난곡로 268 난곡우체국 앞 사거리를 C 방면에서 난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D고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남, 24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떼 승용차 수리비가 1,205,00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악구청 CCTV CD 재생시청 결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사진

1. 상해진단서, 외래진료기록부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