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5 2014가합53923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아래 제3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0. 8.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계약목록 기재와 같은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약서(기본

6. 대금의 지급

나. 기성부분금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본문 제31조 특약사항 21.(대금지급)에 따른다.

다. 설계변경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대금조정 및 지급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본문 제31조 특약사항 12.(계약금액의 변경), 14.(설계변경)에 따른다.

◎ 계약서(본문) 제1조(기본원칙)

2. 피고와 원고는 이 공사의 시공 및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한다

(단, 피고와 원고가 합의한 제31조 하도급계약서 특약조건에 명시한 내용은 관계법령보다 우선 적용하며, 제31조 특약조건은 계약서 본문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제20조(대금지급) 대금지급은 피고와 원고가 합의한 하도급계약서 특약조건 제31조의 21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서에는 20항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

(대금지급)에 따른다.

제25조(계약해제, 해지) 피고와 원고가 합의한 하도급계약서 제31조 특약조건 15.에 따른다.

제31조(특약조건) 피고와 원고가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특약조건으로 정할 수 있으며, 피고와 원고가 합의하여 정한 특약조건은 하도급계약서 본문보다 우선 적용되며, 또한 계약서 본문과 특약조건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특약조건을 우선 적용하며, 이에 피고와 원고는 어떠한 요구나 이의도 제기치 않는다.

◎ 본문 제31조 특약사항 15.(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 피고는 원고가 아래 각 호의 사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