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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5065738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B에게 아래 표와 같이 대출한 다음 그 대출금 채권을 2013. 9. 27. 피고에게 양도하고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순번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금액 양도당시 원금잔액 1 기업일반자금대출 2010. 3. 11. 890,000,000원 853,145,497원 2 기업일반자금대출 2011. 8. 30. 400,000,000원 400,000,000원 3 기업일반자금대출 2011. 12. 29. 200,000,000원 200,000,000원 4 기업일반자금대출 2009. 8. 31. 140,000,000원 144,000,000원 5 기업일반자금대출 2010. 3. 11. 30,000,000원 30,000,000원 6 통장자동대출 25,000,000원 25,000,000원 7 기업일반자금대출 2010. 3. 18. 150,000,000원 16,666,688원 8 외화대출 2006. 9. 1. 일본국화 120,000,000엔 0원

나. 원고는 B의 국민은행에 대한 그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6. 8. 3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1) 서울 중구 C 대 115.4㎡ 및 그 위의 건물(단독소유)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범위: 한정근담보(외화대출, 기업일반시설자금대출,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채권최고액: 일본국화 83,000,000엔이었다가 2010. 3. 11. 1,052,606,000원으로 변경 (2) 경기 가평군 D 주유소용지 214㎡, E 주유소용지 1,226㎡ 및 그 위의 건물(원고와 B의 공유)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범위: 포괄근담보 채권최고액: 1,445,786,000원[=925,786,000원(일본국화 73,000,000엔이었다가 2010. 3. 11. 변경) 520,000,000원]

다. 피고는 C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 F로 개시결정을 받고 임의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2013. 12. 17. 피고에게 1,060,700,210원을 변제하였고, 피고는 임의경매를 취하하고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가평군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17. 의정부지방법원 G로 개시결정을 받고 임의경매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