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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06 2019노102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2014. 4.경 사기죄, 2014. 6.경 사기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2014. 4.경 사기죄, 2014. 6.경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 나머지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2014. 4.경 사기죄, 2014. 6.경 사기죄 부분) 이 부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3.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위 법원 2012고단3194 사건) 위 판결이 2013. 7. 2.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심 판시 2014. 4.경 사기죄, 2014. 6.경 사기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기재 각 사기죄)는 위 형의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 내에 범한 죄로서 형법 제35조의 누범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 처단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누범 가중을 한 후 그 형을 정하여야 하나, 원심은 이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각 사기죄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나머지 각 사기죄에 대한 부분)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였다.

그 기망의 수법이나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당심에 이르러서도 추가적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