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16 2015고정40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마이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6. 22:24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연수원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3차로를 따라 초지역 방면에서 안산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3.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6. 22:24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곡동에 있는 연수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