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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2 2016노927

모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⑵ 설령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반상회 주민 몇 명만 있는 상황이었던 이상, 피고인의 행위에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⑶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량(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및 원심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반상회에서 피해자가 안건 설명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게 된 경위 및 욕설의 내용, 당시 반상회 주민들의 반응 등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는 점, ② 당시 이 사건 현장에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원심 증인 E, F의 경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용 역시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다음으로 피고인의 발언에 공연성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