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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8나3218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10. 10. 16:30경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의 T자형 교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왼쪽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진입하는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의 왼쪽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 E에게 치료비 4,719,720원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자동차상해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보험금에 관하여 자동차보험 F위원회에 심의청구를 하였고, 2017. 10. 23. 위 위원회에서 피고 차량의 과실을 80%, 원고 차량의 책임비율을 20%로 보고, 원고로 하여금 위 보험금 4,719,720원 상당을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결정을 하면서 이의마감일을 2017. 11. 16.로 정하였다.

마. 원고는 ‘자동차보험 F에 관한 상호협정’에 의한 의무이행으로 2017. 11. 10. 피고에게 4,719,72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E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족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하나 원고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는 경미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E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4,719,720원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상당인과관계의 존부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