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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06 2016고합38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다만, 대상범죄는...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6. 4. 28. 04:19 경 대전 대덕구 D 아파트 1 단지 정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 여, 43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을 피해 자의 양 겨드랑이에 끼워 강제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F 흰색 그 랜 져 XG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다음 위 승용차를 출발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내려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며 반항을 억압한 채, 2016. 4. 28. 04:50 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한 후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지거나 입으로 애무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차에서 구토를 하자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H 앞 노상에서 구토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서 자위행위를 한 후, 피해자를 향하여 사정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1. 6. 29.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고 위와 같이 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2016. 7. 28. 대전지방법원에 공연 음란죄로 약식기소 되었다.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성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