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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3.10 2016고정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0. 17:30 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식당 ’에서 피해자 D( 여, 50세 )에게 “ 선 불금으로 740만원을 주면 2015. 7. 11.부터 영덕군 E에 있는 F 다방에서 1개월 동안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10. 선 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G) 로 7,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건 외 H 명의 수협계좌 통장 사본, 차용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