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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5 2013가단124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노동조합 내부의 갈등 경위 ⑴ 원고 A대학교 중앙의료원 노동조합(이하 ‘원고 중앙의료원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학교법인 E이 개설운영하는 A대학교 서울병원, 부천병원, 구미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고, 피고 A대학교 부천병원 노동조합(이하 ‘피고 부천병원 노동조합’이라 한다) A대학교 부천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⑵ 종래 A대학교 서울병원, 부천병원은 학교법인 E에 소속되어 있었고, A대학교 구미병원, 부천병원은 의료법인 F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각 지역병원마다 개별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었는데, 2008. 10. 30. 구미병원과 부천병원이 학교법인 E으로 소속을 전환하게 되어 4개 지역병원의 사용자가 동일해지자, 4개 노동조합을 하나로 통합하여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교섭력을 높이자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에 2009. 2. 27. 그 중 천안병원을 제외한 3개 병원의 노동조합이 통합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의 통합을 선언하고 통합추진위원장으로 원고 B(1987. 8. 27. A대학교 서울병원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초대 위원장이 된 이후 3년 임기의 위원장직을 5차례 역임하였고 위원장이 아닌 기간에도 노조전임자로 활동하였으며, 당시 2007. 1. 1.부터 3년간의 임기로 상급단체인 G연맹의 위원장 지위에 있었다)을 추대하는 결의를 하였다.

위 3개 병원 노동조합은 2009. 10. 27. 각자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조직 변경 및 규약 개정, 선거규정 개정의 안건을 결의하여 위 3개 병원의 노동조합이 통합되어 원고 중앙의료원 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위 3개 병원 노동조합은 원고 중앙의료원 노동조합의 각 지역병원 지부의 형태로 조직이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