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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13 2019고단454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543』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 23:2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앞에서, 술에 취해 “파출소 앞 D식당에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며 112신고를 하였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이 별다른 조치 없이 돌아가자 앙심을 품고, 위 파출소에 찾아가 들고 있던 태블릿PC를 바닥에 던지며 “이 태블릿PC 안에 증거 다 있다, 다 때려 부순다”라는 등으로 말하며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의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치려고 하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4615』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 29. 22:20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 가게에서, 안면이 없는 피해자 I(47세)에게 “당구 한게임 칠래 ”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