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3.31 2017고정1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7. 21:40 경 위 주차장에서 고객 소유의 E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27 세) 소유의 G 포 르쉐 박스 터 S 승용차의 앞쪽 범퍼를 위 차량 우측 뒷바퀴로 들이받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