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40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7. 23:5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3회 등 다수 전과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는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2018년 집행유예 전과 이후 첫 번째 재범인 점,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