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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12720

매매잔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948,58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는 2016. 2. 29. 울산 중구 B 제1층 101호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계약 당일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대금 중 2억 7,000만 원은 2016. 3. 3.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 중 2억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또한 피고는 2016. 3. 28.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후 그 중 43,051,42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6,948,58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잔대금 7,000만 원과 차용금 6,948,580원 합계 76,948,580원(70,000,000원 6,948,58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2017. 8. 28. 울산지방법원 2017카단2196호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여 피고는 그 가압류 결정에 대한 해방공탁금으로 청구채권액 상당을 공탁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액 76,948,580원을 금액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울산 북구 C 답 1,299㎡ 등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울산지방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한 사실, 그러자 피고는 위 부동산 가압류 해방공탁금으로 2017. 8. 29. 공탁번호 2017년 금제3729호로 76,948,580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가압류 해방공탁은 가압류 또는 그 집행의 취소사유는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