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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5나73325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취지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B, C은 2013. 4.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정1347호(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죄사실이 인정되었고(이하 피고 B, C의 상해행위를 ‘이 사건 상해행위’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B은 각 벌금 150만 원, 피고 C은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으며, 이후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 대한 항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노604호) 및 상고(대법원 2013도7934호)가 모두 기각되어 관련 형사사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 8. 23:30경 서울 금천구 F 소재 ‘G 노래주점’에서, 밴드마스터인 피고인이 음악을 연주할 때 그곳 사장인 피해자 B이 음악 소리를 줄이라며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원고)에게 “내 친구들과 후배들을 데리고 와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한 후 밖으로 뛰어나가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C 등 지인들을 데려 온 후, 위 노래주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도 이에 공동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 D, E은 이 사건 상해행위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는데, 피고 D은 2014. 2. 20. ‘피고 D이 이 사건 상해행위 당시 피고 B, C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원고를 때려 특수폭행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상해행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원고와 함께 대질조사를 받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