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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9.02 2019가단35601

배당이의

주문

1. D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21.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 21. D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748078), 위 법원은 2011. 8. 31. ‘D은 원고에게 45,242,627원 및 그 중 10,524,452원에 대하여 2011. 6.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2011. 9. 23. 확정되었다.

D의 2019. 7. 22. 기준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는 61,442,498원이다.

나. 원고는 대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8. 9. 11. D, F 소유 D과 F 지분은 각 1/2 지분이다.

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E로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에 위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22. 채무자를 D으로, 근저당권자를 피고들로, 채권최고액을 9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질 당시 D은 무자력이었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9. 5.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최고가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고, 2019. 6. 24. D의 1/2 지분이 낙찰자 G에게 이전등기되면서 같은 날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목적이 D의 1/2 지분에서 F의 1/2 지분으로 변경되었다

이로써 채무자를 D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된 것과 다름없다. .

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9. 7. 22. 원고에게 피고들과 동순위인 4순위 신청채권자로서 5,347,657원을, 피고들에게 근저당권자로서 각 3,916,58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