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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3.22 2016가단516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 및 피고 C, D(이하 통틀어 ‘망인 등’이라 한다)은 1995. 4. 15. 김천시 F 유지 5,511㎡(이하 ‘이 사건 유지’라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84. 3.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은 2009. 2. 26. 이 사건 유지 중 1/3지분(망 E 지분)에 관하여 2008. 10.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은 2015. 1. 2. G에게 이 사건 유지에 관하여 2014. 1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망인 등은 1995. 4. 15. 김천시 H 답 2,096㎡, I 전 1,415㎡, J 전 195㎡, K 전 737㎡(이하 위 4필지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84. 3.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 D은 1995. 9. 29. 망 E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95. 9.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 E은 1997. 8. 19. 피고 B에게 1997. 8. 1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B은 2014. 8. 4. L에게 2014. 7.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다. M는 2012. 4. 19. 김천시 N 답 2,975㎡, O 답 2,764㎡, P 답 1,359㎡(위 3필지 토지는 2015. 11. 9. P 답 7,098㎡로 합병되었다, 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0. 10.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7. 7. 원고에게 원고 소유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갑 제2 내지 9,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유지가 김천시 Q리 일대의 지목이 답인 토지 약 9,000평을 경작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