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661] 피고인은 2013. 3. 10. 19:3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 3병 등을 주문하고 여종업원 3명을 불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임페리얼 12년산 양주 3병, 봉사료 등 시가 합계 71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828] 피고인은 2012. 8. 31. 01:40경 창원시 성산구 F 지하 1층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고 여종업원을 불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양주 12년산 3병, 봉사료 등 합계 56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850] 피고인은 2012. 9. 27. 02:30경 경남 고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 1병을 주문하고 도우미 1명을 불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윈저 17년산 양주 1병, 봉사료 등 시가 26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횟수가 3회에 그쳤고 피해금액의 합계가 153만 원으로서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