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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9.25 2018나154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ㆍ합병 전 천안시 서북구 Y 전 587㎡ 및 F 임야 8㎡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등기원인 2010. 8. 13. 임의경매 매각(Y) / 2009. 7. 23. 매매(F) 2010. 7. 29. 매매 2011. 2. 25. 매매(Y) / 2011. 6. 20. 매매(F) 2016. 2. 1. 증여 소유권이전등기일 2010. 8. 13. 2010. 8. 13. 2011. 2. 25.(Y) / 2011. 6. 20.(F) 2016. 2. 18. 소유자 원고 M N 피고 B

나. 원고가 2010. 8. 13. 위 각 토지에 관하여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은 원고와 M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이다.

다. 분할ㆍ합병 전 천안시 서북구 G 임야 29㎡, H 전 121㎡, AA 임야 15㎡는 원고 소유였으나, M 등을 거쳐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분할ㆍ합병 전 천안시 서북구 Y 전 587㎡, F 임야 8㎡, G 임야 29㎡, H 전 121㎡, AA 임야 15㎡는 분할ㆍ합병을 거쳐 2016. 12. 29. 천안시 서북구 D 대 7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며, 분할ㆍ합병 전 토지들과 엄밀하게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분할ㆍ합병 전 토지들도 모두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에게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1. 18. 접수 제10956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지원 2017. 1. 10. 접수 제354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가 제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 2항은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