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사건의 경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위반의 공소사실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78고합141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79. 3. 2.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다.
피고인과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 79노136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1979. 7. 4.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하였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피고인이 상고를 포기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이 법원은 2014. 4. 2. 긴급조치 제9호는 당초부터 위헌무효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이 재심개시결정은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항소하였다.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 여부를 살펴본다.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다.
따라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