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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2 2016노7632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가) 원심판결에서 무죄로 판단한 상습 절도의 점에 관하여 범행 수법의 동일성, 범행의 횟수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절도 습벽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 나) 원심판결에서 무죄로 판단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투자금을 지급 받더라도 그 투자원리 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명백한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2014. 11. 초순경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습 절도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 절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 C에 대한 2014. 11. 초순경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