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30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4. 17:4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이는 10여 년 점의 것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