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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0.01 2014가단6682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4.부터 2014. 10.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2. 피고로부터 순천시 C, D, E, F, G의 5필지(답 4필지, 대지 1필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1억 9,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중 위약금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매도인이 위약한 때에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한 때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고 그 반환청구권이 상실된다, 계약이행착수 후에도 또한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을 수리하는 데 8,404,820원을 지출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는 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 및 콘크리트 타설 부분을 농지로 회복하지 않고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피고에게 위 부분을 농지로 회복하였다가 계약 이행 이후 건물 재건축 및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가 거절하였고, 이에 따라 2014. 4. 14.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매도인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과 위약금 합계 6,000만 원과 수리에 들어간 비용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