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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6 2016노4089

경비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집단 민원 현장 비해 당(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호텔은 경비업 법이 규정한 ‘ 집단 민원 현장 ’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그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 법리 오해)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 방해의 현행범으로부터 호텔 운영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호텔이 ‘ 집단 민원 현장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경비업 법 제 2조 제 5호 마 목은 ‘ 집단 민원 현장’ 의 하나로 ‘ 건물 ㆍ 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 ㆍ 운영권 ㆍ 관리권 ㆍ 점유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 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를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W, X 등 원심 판시 호텔 구분 소유자 196명이 2015. 1. 12. K㈜를 상대로 원심 판시 호텔 건물 인도를 구하는 부동산 인도 단행 가처분을 신청한 사실, ② 이에 K㈜ 도 2015. 1. 26. W, X, Y 등을 상대로 원심 판시 호텔 프런트와 객실에서 퇴거할 것을 구하는 영업 방해 금 지가 처분을 신청한 사실, ③ 이 사건 당시 위 각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던 사실, ④ W, X 등이 2015. 1. 26. 09:00 경 피고인 A에게 ‘ 호텔은 우리가 관리하겠다’ 고 통보하고 호텔 직원 14명으로부터 사직서를 받는 한편 호텔 전산실 등에 들어가자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와 같이 경비원들을 배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