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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0 2017노3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약 385만 달러의 비자금 조성으로 인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가. 약 385만 달러의 비자금 조성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 공소사실 제 1 항 부분) 발주처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이 건설업계의 관행 임은 공지의 사실인 점, 피고인에게 베트남 도로 공사 발주처의 리베이트 요구사실을 보고 한 L는 토목 영업 수주 업무만 수십 년을 한 사람으로 리베이트를 위해 비자금을 조성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가 피고인에게 보고한 ‘ 발주처의 리베이트 요구에 대한 현장의 조치’ 는 리베이트 제공을 위한 비자금 조성을 의미할 뿐 발주처에서 내세우는 에이전트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N 등과 이 부분 횡령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다.

나. P으로 부터의 배임 수재의 점( 공소사실 제 2 항 부분) ① Q와 P 사이에 작성된 설계 용역 계약서 및 차용증의 내용, 금원 교부 당시의 여러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Q가 P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설계 용역대금과 대여금으로 가장한 것뿐이고, 실제로는 S의 공사 수주 등 피고인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이다.

② 피고인은 처인 BO을 통해 처남 Q에게 생활비가 지원되고 있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P으로 하여금 Q에게 생활비 상당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Q의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에게 Q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Q가 위 금원을 받은 것을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다.

입찰 방해의 점(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