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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3446

식품위생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의 모 B는 중국 석도항과 인천항 사이를 오가는 한중여객선인 C에 승선하는 보따리 상인을 통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수집하여 D, E 스타렉스 승합차에 이를 모아둔 다음, 피고인에게 위 승합차의 운전을 부탁하여 이를 보관창고로 운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B는 2017. 5. 31.경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항 제1국제여객선터미널 집하장에서 보따리 상인들로부터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중국산 고추 150kg 등 농산물 1,310kg(매입가격 3,784,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미리 준비한 스타렉스 승합차에 적재하고, 피고인은 B의 부탁에 따라 인천 동구 F에 있는 보관창고에서, 위 창고까지 운반된 농산물을 창고 안으로 나르는 등 적재하고, 2017. 6. 10.경 B가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한 농산물을 승합차를 이용하여 위 창고까지 운반한 뒤 이를 창고 안으로 나르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721kg(매입가격 14,737,400원 상당) 상당의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농산물을 적재하거나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B가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 A...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