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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7.14 2015나23025

부동산매도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 및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의 수정 및 추가 부분

가. 수정 부분 1)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4행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으로 수정한다. 2)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2행의 "최고서를 첨부하여"를 "최고서(갑 제3호증의 2, 3, 5, 6)를 서증으로 첨부하여"로 수정하고, 같은 제6면 제13행의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를 "소장 부본 및 최고서의 송달로써"로 수정한다.

나. 추가 부분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3행의 “선고된 사실” 다음에 “,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5누5314)이 2016. 9. 9.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상고심(대법원 2016두52989)이 2016. 12. 29.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한 사실”을 추가한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