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5 2015노546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 및 당뇨 등의 질환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전체 범행 중 10회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의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약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려 11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모든 범행이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중 대부분은 드라이버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나 방범창 등을 파손하는 전문적인 범행수법을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