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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1.29 2019가단5789

운송대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40,6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토사 등을 운송해 주었는데, 2018. 11. 30. 기준 E 관련 미지급 운송대금은 26,370,000원이다.

다. 원고는 2018. 12. 27. 피고 회사에게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9. 1. 2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8. 12. 2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하였다.

차용증

1. 피고 회사 금액 3,000만 원 변제기 2019. 1. 28. 연대보증인

2. 피고 C

3. 피고 D E회사 F 덤프트럭 사용료(26,370,000원) 포함 변제하겠습니다.

마. 한편 원고는 2018. 12. 말경 및 2019. 1. 말경 피고 회사에게 트럭을 사용하여 토사 등을 운송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운송대금은 517만 원이다.

바. 원고는 2019. 5. 8. G 주식회사로부터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운송대금 중 일부인 20,885,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40,655,000원(= 운송대금 26,370,000원 5,170,000원 - 기지급된 운송대금 20,885,000원 대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D에 대한 청구 이 사건 차용증의 문언,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 D은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운송대금 26,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