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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4고합11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년으로 정한다.

나. 압수된 아이폰5 1개(증 제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들은 2014. 9. 10. 08: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순차로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10. 09: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모텔인 ‘I’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A(이하 ‘A’이라 한다)가 먼저 피해자를 위 모텔 207호실로 데리고 들어 가 술에 취해 의식이 불명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9. 10. 09:10경 피고인 A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제1항 기재 호실에 들어가 여전이 의식이 불명한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고인 A은 이어서 같은 날 09:23경 위 호실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모텔에서 나왔다가 같은 날 10:00경 다시 피고인 A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호실로 들어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어서 피고인 B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들은 위과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불명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 피해자의 음부 및 나체 등을 촬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9. 10. 09:10경 위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