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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24 2016고단28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전 남자친구였던 자이고 피해자 C는 위 B의 어머니이다.

1. 피고인은 2015. 8. 23. 서울 구로구 D, 403호에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랜덤 채팅 사이트인 ‘ 즐 톡 ’에 접속한 후에, 피해자 B이 불특정 다수인과의 성관계를 원하는 여성인 것처럼 비방하기 위하여, 마치 피해자가 글을 게시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카카오 톡 프로 필 사진을 캡 쳐 한 사진을 첨부하고 “ 목포 분 톡 주세요 행복하게 즐기고 싶어 개인이에요!

스케줄 조정가능 바로 연락 주세요” 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과의 성관계를 원하는 여성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글 게시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인과의 성관계를 원하는 여성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할 수 있는 위 사이트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21. 경부터 2015. 10.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9. 01:08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B의 어머니인 피해자 C에게 인터넷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B 이 성병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 다녀요.

듣기 론 여수 여행 갔다와서 거기서 잘못 됐다나

봐요.

” 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21. 05:27 경부터 2015. 10. 30. 00: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ㆍ화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