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39세) 운영의 D 식육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이 쇼트공장(금속표면 처리도장업)을 운영하는데 수금이 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수금이 되는 즉시 갚아주고, 늦어도 2019. 5. 말까지는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채무가 8,000만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위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9.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 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39세)에게 “주식을 했는데 일이 잘못되어 어머니와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급히 해결해 주어야 하니 2,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2019. 5.경 쇼트공장을 하는 동생한테서 돈이 나오니 그때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채무가 8,000만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위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8.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