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범 죄 사 실
1. ‘J ’에서의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B는 K과 함께 2013. 3. 경부터 2016. 1. 경까지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 역 5번 출구 상호 불상의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고, 성명 불상의 직원들을 사장, 실장으로, 성명 불상의 여성들을 여자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J’ 이라는 상호의 키스 방을 운영하면서, 업소전화로 예약한 남자 손님들에게 위 업소의 위치를 알려주어 찾아오게 한 후 시간당 7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키스를 하게 하거나 남자 손님들이 여자 종업원의 가슴, 다리 등을 만지게 하는 등 음란한 행위를 알선하였다.
2. ‘N ’에서의 성매매 알선 피고인 C은 2013. 10. 경부터 2015. 8. 경까지 서울 서초구 O 건물 210호, 414호, 716호, 815호, 1105호, 1115호, 1505호 등을 임차 하여 사장으로 P, Q, R, S, 실장으로 T, U, 성명 불상의 여성들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V’ 등의 인터넷 성매매업소 홍보 사이트에 ’N‘ 라는 상호로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에 게재된 업소전화로 예약한 성 매수 남성들을 위 성매매업소가 위치한 오피스텔로 오게 한 후 화대로 1 시간에 8만 원 또는 1 시간 30분에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만지고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사정하게 하는 등 위 Q, R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W ’에서의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들은 함께 2014. 8. 경부터 2016. 1. 경까지 서울 송파구 X 4 층을 임차 하여 사장으로 Y, U, Z, 실장으로 피고인 A, AA, Q, AB, AC, 여자 종업원으로 성명 불상의 여성들을 고용한 뒤, ‘W’ 라는 상호의 키스 방을 운영하면서 업소 전화로 예약한 남자 손님들에게 위 업소의 위치를 알려주어 찾아오게 한 후 시간 당 7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