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동생이며,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선정자 C, D(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는 1989년경 강릉시 F 일대 토지 약 13,000평을 매수하면서 이를 망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는데, 망인이 그 중 일부 토지를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자 2010. 1. 9. 망인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갑(망인을 이름, 이하 같다)과 을(원고를 이름, 이하 같다)은 강릉시 F 소재의 토지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합의한다.
갑의 명의로 되어 있는 을의 소유 G, H, I, J 합계 면적 5,640평을 4억 5,000만 원에 갑이 인수키로 한다.
갑의 명의로 되어 있는 을외 2명의 공동 소유 K, L, M, N 합계 2,700평을 갑은 2억 4,300만 원에 인수키로 한다.
갑은 이미 매각한 을의 소유 토지 O, P, Q 합계 면적 약 1,600평의 매각대금조로 갑은 을에게 4,800만 원을 지불키로 한다.
갑은 상기 인수대금과 매각대금의 합계 7억 4,100만 원을 2010. 4. 30. 이내에 을에게 지불키로 한다.
제4항이 기일 내에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갑은 2010. 6. 30. 이내 상기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전부 말소하고 갑의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를 을이 지정하는 사람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
이때 매각대금 4,800만 원을 갑이 을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다. 망인은 위 합의서에 따른 인수대금과 매각대금의 합계 7억 4,100만 원 중 2억 5,00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고 2016. 7. 18. 사망하였다. 라.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17. 9.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무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채무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2016. 7. 18. 작고하신 저희 부친 망인은 원고가 망인 명의로 신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