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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01 2017고정82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축 분뇨 배출시설인 면적 200㎡ 이상의 닭 사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 ㆍ 운영 중인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면적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 ㆍ 운영 중인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경부터 2017. 8. 7. 경까지 경북 성주군 B 일원에 있는 가설 건축물 비닐하우스 3동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가축 분뇨 배출시설인 약 230㎡ 규모의 닭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약 3,000마리 가량의 닭을 사육하고, 가설 건축물인 케이지 (30 개 상당 )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가축 분뇨 배출시설인 약 72㎡ 기록에 의하면 오기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규모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약 50마리 가량의 개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

1. - 고발장, - 진 술서, - 출장 복명서, - 사진 대지, - 토지이용 계획서

1. 수사보고( 고발공무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4호, 제 11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