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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0.15 2013고정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4. 03:30경 거제시 C 소재 피해자 D(45세, 여)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핸드폰과 지갑을 분실하였다며 찾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없다’며 불투명스럽게 대답한다는 이유로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안면부를 4-5회 때린 이후 ‘분실 신고를 하러 가자’며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 F지구대로 가던 중 그 앞 노상에서 다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안면부를 4-5회 때리고, 양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2-3회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우측 다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03:50경 위 F지구대 앞 노상에서 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위 피해자 D이 코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그 옆에 서 있던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D 및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이 보는데서 경위 G에게 ‘니미 씹이다, 씹할놈아, 좆같은 놈아, 배도 타기 싫은데 니 마음대로 해, 니미 씹이다’라는 욕설을 약 20여분 동안 하여 경위 G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