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고, 피고인에게는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가사 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였어야 하므로,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0. 15:5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B에게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이라며 “사장님!(피해자) 이제 막 나온 얘기입니다. ㈜D 공장신축 E 대표와 동업자 관계이고 사장님한테 준 돈이 5천만원정도 된답니다. 어이상실입니다 공장신축이 예정시간보다 더 걸리고 자재도 그렇고 일마무리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기성비를 그렇게 중간에 빼먹었으니 자재비도 제때 못주니 납품업체들이 제때 납품도 안하고 공사도 엉망이었던 것입니다 9억도 채 되지 않는 공사를 소개해주시고 5천만원을 소개비로 받습니까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어서 같은 날 E, F에게도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D의 공장 신축을 위하여 G을 시공사로 소개하여주었을 뿐이고, 시공사로 선정된 G에서 위 공사 기성비 5,000만원을 빼돌려 피해자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건네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