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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2950

사기

주문

피고인

O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O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O은 2016.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피고인

A은 2016. 6. 1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2016고단2950』

1. 피고인 O, M의 공모범행 피고인 O과 M는 주점 업주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그곳 종업원으로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선불금 내지 차용금을 먼저 지급하여 주면 일을 하여 갚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O과 M는 2015. 12. 15.경 피고인 O의 집인 수원시 권선구 Y 원룸 201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여우알바’에 유흥주점 여자 종업원 구인광고를 낸 공주시 Z 소재 ‘AA’ 유흥주점의 실장인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종업원으로 일할 테니 피고인 O의 집에서 면접을 보자고 하였고,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O은 “선불금으로 각각 400만원을 먼저 지급하여 주면 내일부터 ‘AA’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M는 “선금을 받으면 언니랑 같이 내려가서 ‘AA’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O과 M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피고인 O의 동생인 AC 명의의 새마을 금고 통장으로 400만원, M의 모 AD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400만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5. 12. 16. 위 AC 명의의 위 통장으로 2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82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O, 피고인 A, M의 공모범행 피고인들과 M는 주점 업주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그곳 종업원으로 일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