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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23 2018구단1128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이베리아공화국(Republic of Liberia, 이하 ‘라이베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5. 17. B-1(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3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4.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2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3. 21.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은 라이베리아 로파(Lofa) 지역 출신인데, 그 지역의 ‘B'라는 소사이어티(Society)로부터 가입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자 2004년경 ’B'의 저주를 받아 사망하였다.

‘B'는 시골 마을에 있는 소사이어티로 인신공양을 하고 인육을 먹는 풍습을 가지고 있다.

원고도 ‘B'의 가입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이후 계속하여 저주 등을 통한 ‘B'의 위협을 받았다.

원고가 본국인 라이베리아로 돌아가게 될 경우 ‘B'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